2015년 12월28일(월)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백만원 버는 흡연자 담배세율, 월급 9백만원 근소세 실효세율보다 높아
납세자연맹, 소득별 담뱃세‧근소세 실효세율 발표…월 4백만원, 담뱃세-근소세 실효세율 비슷
“월 1억원 소득자 담뱃세와 근소세 실효세율 무려 340배 차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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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고 근로소득세는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하루 한갑 담배를 피워 매달 10만923원(연121만원)의 담뱃세를 납부하는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의 비율(담뱃세 실효세율)은 10.09%로, 월급 9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연봉) 9.71%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월 소득 200만원인 흡연자의 담뱃세 실효세율(5.05%)은 월급이 200만원인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0.42%)보다 무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담뱃세와 근로소득세의 소득 수준별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니, 월 400만원을 버는 흡연자의 담배세율(2.52%)은 같은 액수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2.68%)과 비슷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월 1000만원(연봉이 1억 2000만원) 버는 흡연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11.24%)이 담뱃세 실효세율(1.01%)보다 11배나 높다. 또 월급 1억 원인 최상위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34.33%)은 같은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실효세율(0.1%)보다 무려 34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월 소득이 10배씩 커질 때마다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율(담배세 실효세율)은 정확히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담배세 실효세율은 10.09%인데, 월 소득 1000만원이면 1.01%, 월 소득 1억이면 0.1%로 각각 감소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분석을 통해 담뱃세가 얼마나 역진적인 조세인지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내년 담뱃세 예상세수 12조는 근로소득자 98%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하루 담뱃 한갑 피울 때 내는 연 121만원의 담뱃세는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하다"는 자료를 발표했었다.
이번에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검증데이터를 토대로 연봉에서 납세자가 각종 공제나 조세감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한 세액인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소득크기별 담뱃세 부담을 추정, 발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담뱃세 인상에도 금연하지 못한 다수 저소득층 흡연자로부터 증세해 적자재정을 메우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뚜렷이 나타난다"면서 "담뱃세 인상은 소득불평등도를 심각하게 악화시켜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극약처방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보도참고자료>
■ 월 소득별 담뱃세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비교
1. <표> 소득 수준별 실효세율 비교
* 담배세액은 1일 1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1년간 내는 담뱃세(121만1070원)을 12개월로 나눈 값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올 초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검증 데이터로부터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