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15-12-17 : 3062

연봉 5500만 이하, 세액공제 우선 모색해야 절세효과 극대화

2015년 12월18일(금) 06: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5500만 이하, 세액공제 우선 모색해야 절세효과 극대화

납세자연맹,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 발표…3천만원 이하는 표준세액공제 적용부터 판단

5천5백만~7천만원 사이, 부양가족➜세액➜소득공제 순…7천만 초과, 부양가족➜소득공제 중요

출입처 바뀌어도 연말정산은 필수! ☞(계산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cal_main.php


■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

보도자료.jpg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으로 2015년 납부할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직장인이라면 무엇보다 세액공제를 더 받을 궁리를 먼저 해야 한다.

또 연봉 5500만~7000만 원 사이인데 올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달 뗀 원천징수세액보다 커서 세금을 토해내야 할 직장인은 추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물색하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순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해야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자신의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싶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입법의 영향으로 공제 효과가 커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궁리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의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에 따르면, 통상 연봉이 높아질수록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받을 때의 절세효과는 절대적이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의 중요성이 커진다.

모든 연봉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에 따라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하는 ‘결정세액’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결정세액이 매달 월급에서 뗀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절세 솔루션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절세의 첫 걸음,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로 결정세액 계산하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cal_main.php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절세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2015년을 넘기지 말고 서둘러 절세 솔루션을 찾아야 ‘13월의 세금 폭탄(추가납부)’을 ‘13월의 보너스(환급)’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

연봉이 3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결정세액부터 알아봐야 할 필요가 중상위 연봉자보다 크다.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지난 4월 연말정산보완대책에 따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난 표준세액공제(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4만3000원)만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공제를 받기 위해 발품을 들일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봉이 3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도 결혼여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절세형 저축‧투자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두 가지 절세효과를 비교해 봐야 한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항목 절세(16.5%), 그 다음으로 소득공제 항목의 절세를 모색해 봐야 한다. 연봉이 3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더 받음에 따라 실제 절세되는 비율이 최고 7.425%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6.5% 공제율이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연봉 3000만~5500만원 사이 직장인은 ‘세액공제➜소득공제’ 순으로 절세를 꾀하고, 올해 말이면 가입시한이 종료되는 소장펀드는 향후 연봉 상승 때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올해 가입하는 게 좋다.

또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 직장인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100만 원 당 16만5000원 정도로 비슷하므로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공제를 먼저 살펴본 뒤 여건상 추가불입이 가능한 절세금융상품 투자로 절세를 모색하라는 게 납세자연맹의 조언이다.

연맹은 이와 함께 “연봉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대부분 소득공제 100만 원 당 절세액이 최저 16만5000원, 최고 41만8000원으로, 세액공제 100만 원당 절세액인 13만2000원 또는 16만5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항목 순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구간 직장인은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의 공제까지 추가되는 부양가족공제를 가장 먼저 타진해본 뒤 벤처기업투자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의 절세 대책을 차례로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봉이 높은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 중 추가불입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절세비율은 연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봉대별로 각 공제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에 따라 절세순서를 잘 조절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참고자료] 연봉별 연말정산 세(稅)테크팁(전문).


[보도참고자료]

연봉별 연말정산 세(稅)테크팁

연말정산시 공제항목들의 절세율은 직장인마다 연봉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봉대별로 각 공제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절세순서 등만 잘 조절하면 효과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보도자료0.jpg

※ 위 절세율은 공제항목 또는 실제 과세표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참고 1] 소득공제항목: 부양가족공제(배우자/자녀/부모 등), 소장펀드/신용카드/주택자금 등

[참고 2] 세액공제항목: 연금저축/IRP,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 연봉 3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결정세액 확인➜표준세액공제 적용여부 ➜세액공제항목➜소득공제항목 순으로 절세”하고 소장펀드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올해 가입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이 많으므로 가장 먼저 자신이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결정세액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택자금과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특별세액공제(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월세세액공제의 세금환산액이 13만원보다 적다면 주택자금 등의 공제를 포기하고 표준세액 13만원을 공제신청하면 절세할 수 있다.

그 다음 절세방법은 소득공제항목의 절세액(100만원 증가시 약 3만원 또는 7만4천250원의 세금환급)보다는 세액공제항목의 절세액(100만원당 최저 13만2천원에서 최고 16만 5천원까지 절세)이 훨씬 크므로 세액공제항목을 먼저 절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연봉 3천만원 ~ 5천5백만원 사이 직장인은 세액공제항목➜소득공제항목 순으로 절세하고 소장펀드는 향후 연봉 상승시 절세액 증가를 위해 올해 가입

이 연봉대의 직장인이 100만원을 세액공제항목에 투자시 13.2%(월세: 11%)에서 16.5%인 13만 2천원에서 16만 5천원을 절세할 수 있는데, 소득공제항목의 절세율은 7.425%~16.5%가 대부분으로 100만원 투자시 7만4천250원, 11만5천5백원, 16만 5천원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항목을 먼저 절세해야 한다.

● 연봉 5천5백만원 ~7천만원 사이 직장인은 부양가족공제 ➜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순으로 절세

이 연봉대 직장인은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 모두 절세액이 100만원당 16만 5천원 정도로 비슷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 여건에 따라 절세 항목을 선택하면 되는데, 우선 부양가족공제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연봉대의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 다음 소득공제항목들과 세액공제 항목들 중 자신의 여건상 불입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항목있는지 검토한 후 절세해야 한다.

연봉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은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항목 순으로 절세

연봉 7천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은 대부분 소득공제항목의 100만원당 절세액은 16만5천원에서 최고 41만8천원까지로 세액공제항목의 절세액(100만원당 13만2천원 또는 16만5천원)보다 크다. 따라서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 중 절세가 쉬운 부양가족공제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과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부모의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벤처기업투자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에 대한 절세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IRP,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 중 자신의 여건상 불입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 지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