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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화 : 2017-08-02 : 903

세제개편안 증세추계 검증위해 상세내역 먼저 공개해야

세제개편안 증세추계 검증위해 상세내역 먼저 공개해야

세제개편안에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세추계 금액 누락되어 있어
지하경제비중 낮추는 등 세금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우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세추계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인세 세율인상시 증세액 2조6000억도 증세액이 과다계상 되었을 수도 있어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후 추진되는 검증과 논의과정 전에 증세추계에 대한 상세내역이 반드시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5000억원 초과법인의 실효세율은 2009년 21.6%(법인세 인하전), 2010년 18.4%, 2014년 18.9%, 2015년 19.6%로 이 같은 추세라면 2016년과 2017년도는 각각 20%와 21%대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지난해 전체 법인세 세수도 15.7% 늘어났다”며 “2016년 3월과 2017년 3월 법인세 신고내역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우리나라는 주식양도차익이나 2000만원 이하 주택임소득과 같은 자본소득과 종교인소득,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에는 비과세하면서 근로소득은 차별하고 무엇보다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정부는 최우선 정책목표로 지하경제비중을 낮추는 등 세금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국민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납부액 = 공공서비스 총량’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세금(예산)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로 인식되어 있다”며 “내가 낸 세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나에게 복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세금은 부당한 세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