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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7-05-30 : 926

[안내]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성명서)

납세 성역화, 더 이상은 안 된다.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하라!”

종교인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적폐 중의 하나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7. 05. 31() 11:00

장소 :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

참가단체 :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무순)


1.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 청사진을 만들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김진표 위원장은 대선과정에서도 개신교계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고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2009년 민주당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특정 종교에 치우쳐 정교분리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선출직 공직자이다.

3. 종교인 과세가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만 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4. 종교인 과세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더 이상은 지체해서는 안 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 중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참고> 경과일지

1968.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표명함.

1992. 9. 국세청, 종교단체에 대한 징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할 경우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1994.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 의결

2006. 4.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국세청장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는 종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세청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2012. 3.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2013. 8.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포함 ‘2013년 세법개정안발표 및 국회제출

2014. 2. 임시국회,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 무산

2015. 8.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2015. 11. 30.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의결

2015. 12. 2.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교인 관련조항 2년 유예)


성명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2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김진표 의원은 개신교계를 향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의 민심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종교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린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에 임명되었고, 급기야는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헛구호가 될 우려가 높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조세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2018년 시행예정인 종교인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하며 세금탈루의혹이 있다면 역시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년간의 유예기간은 충분한 기간이다. 그동안 국세청이 종교인과세 실문준비를 등한히 하였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종교인과세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면 될 내용이다.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종교권력의 눈치보기 같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만 보고 가야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 정부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종교인과세를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란다.

 

2017. 5. 31

참가단체 :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