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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7-04-28 : 938

‘숨은 세금’만 54조원, 우리나라는 ‘중부담, 저복지’ 국가

‘숨은 세금’만 54조원, 우리나라는 ‘중부담, 저복지’ 국가


각종 부담금, 고속도로통행료, 교통범칙금, 과태료, 복권기금, TV수신료 등 통계에서 빠져

정당한 증세를 위해서는 ‘정부신뢰, 공정배분, 담세능력’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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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복지공약과 재원에 대한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가 아닌 ‘중부담 저복지’국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질은 세금이지만 조세부담률 통계에는 빠져있는 숨어있는 세금인 각종 부담금, 고속도로통행료, 교통범칙금, 과태료, 복권기금, TV수신료, ‘몸’으로 종사하는 국방의무 등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한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비율)이 OECD평균인 34.3%보다 9%가 낮은 25.3%인 점을 근거로 일부 대선주자들이 한국을 ‘저부담 저복지’국가로 인식,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숨은 세금’을 간과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우리나라를 ‘중부담 저복지’ 국가의 근거로 삼은 숨은 세금은 ▲2015년 부담금징수액 19조원 ▲카지노, 경마, 복권 등 도박관련 기금수입 3.4조원 ▲중앙정부세외수입 중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교통범칙금 등) 6조원 ▲지방세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9조원, 수수료수입과 과태료 등 2조원 ▲고속도로통행료 4조원 ▲TV수신료 6258억원 ▲몸으로 종사하는 국방의 의무를 세금으로 환산한 10조원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54조원이다.


납세자연맹은 “숨은 세금 54조원은 2015년 국내총생산(GDP, 1558조원) 대비 3.4%에 해당한다”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중앙정부 기금수입 130조원에서 사회보험료·부담금징수액을 차감한 66조원과 공공기관수입 중 숨은 세금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숨은 세수와 낭비되는 세금을 놓고 보면 전형적인 ‘중부담 저복지’ 국가인 셈이다.


연맹은 국민입장에서 정당한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할 것. 둘째, 세금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 셋째, 국민이 여유자금으로 증세를 부담할 수 있는 담세력이 있을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선후보들은 정부가 정당한 증세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신뢰받는 정부,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고>  숨은 세금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