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1세미나실에서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 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맹은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한 납세자들의 사례를 파악한 결과 “1000만~2000만원 안팎의 낮은 연봉을 받으며 출퇴근거리가 긴 근로소득자의 경우 4분의 1이 넘는 돈을 유류비용으로 쓰고 있으며 연봉이 2196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13%를 유류세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억5000만원의 거액 연봉을 자랑하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보다 더 높은 것이라 세금 형평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1세미나실에서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2000만원 안팎의 낮은 연봉을 받으며 출퇴근거리가 긴 근로소득자의 경우 4분의 1이 넘는 돈을 유류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또 “최근 벌이고 있는 유류세 인하 서명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납세자들은 소득의 평균 21~27% 정도를 유류비용을 지출하고, 전체 소득에서 10~13%의 돈을 유류세로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차를 많이 운행하는 영업직 △보수·검사 직종 △집과 직장의 거리가 먼 사람 △차를 많이 이용하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 더 많이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세자 연맹의 장은 “이는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가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더불어 납세자가 자신의 유류세 납부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유류세 알아보기’ 코너를 전격 오픈하였습니다.
이 코너에서 자신의 연소득과 월 유류비를 입력하면 개인별 ‘유류세’ 납부액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근로소득세실효세율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류세 인하 운동 경과
-3월 5일 :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 돌입
-3월 9일 : 서명 1만 돌파
-3월11일 : 지방세연구원 “유류세 인하 효과 부유층에게 돌아가”
-3월12일 : 납세자연맹, 반박 보도자료
유류세 인하 논쟁 본격화
-3월13일 : 연맹 “휘발유값 리터당 315원 당장 인하 가능” 발표
-3월18일 : 서명 2만 돌파
-3월21일 : '유류세 불공정 폭로 프로젝트' 코너 오픈
-3월22일 : 납세자연맹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