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후기 참여: 791명
no | 작성자 | 계산기명 | 이용후기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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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kys40147 | 맞벌이부부 | 계산이 정확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같은 값으로 부부따로 연말정산 계산기를 돌린결과와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로 돌린 결과가 서로 다른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분 안계신지... 궁금합니다. | 2017-01-17 |
550 | cookiemn | 맞벌이부부 | 값을 조정한 후 다시 조회하면, 결정세액이 0이 나옵니다. 자동계산하기가 지워지고 다시 되지 않는 것 같네요 | 2017-01-17 |
549 | moosoori82 | 맞벌이부부 | 부양가족의 소득에 따라서 인적 공제는 받지 않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만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체크할 수 없네요. 정확한 계산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 2017-01-17 |
548 | joonggo | 연말정산 | 예상만큼만 환급되면 좋겠습니다. | 2017-01-17 |
547 | sis6299 | 맞벌이부부 | 본인 의료비 입력이 안되네요. 오류인지 한도제한 때문인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비는 한쪽으로 모으면 공제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부양가족도 소득수준에 따라 인적공제 여부가 다른데 이것도 선택할 수가 없네요. 여러모로 불편해 보입니다. |
2017-01-17 |
546 | admin | 맞벌이부부 |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본인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초과하지 않은 경우 상단 안내대로 내부저장만 되고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아 겉으로는 0원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부의 의료비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합산 결과를 보려면 입력단계에서 부부의 의료비는 합산하여 금액을 입력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선택후 출생연도를 선택하므로 기본공제 등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사실 상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7-01-19 |
545 | sugi002 | 맞벌이부부 | 부양가족 6인이상도 되면 좋겠네요. | 2017-01-17 |
544 | chdk14 | 맞벌이부부 | 세금0은 전액 환급을 이야기하는건가요?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중에요 마지막 빨간색으로 나오는금액이 제일 적은걸로 하는게 제일 좋은 건가요??? |
2017-01-17 |
543 | admin | 맞벌이부부 | 네 맞습니다. 세금 0원은 전액 환급을 의미하고 세금합계가 가장 적은 조합으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17-01-19 |
542 | lavis99 | 연말정산 | 결과보기 후, 결정세액이 0인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 2017-01-17 |